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와 의료법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무장병원 대표인 50대 여성 A 씨와 가짜 의사인 50대 여성 B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부산경찰청. |
[더팩트ㅣ부산=조탁만·김신은 기자] 의사 면허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차려 놓고 무면허로 환자들에게 성형수술을 시행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와 의료법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무장병원 대표인 50대 여성 A 씨와 가짜 의사인 50대 여성 B 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의사 면허를 대여한 의사 3명과 환자 알선 브로커 7명, 실손 보험금을 가로챈 환자 305명 등 3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1년 10월 13일 의사 면허를 빌려 경남 양산에서 의원을 개설한 뒤 최근까지 무면허 성형수술을 하고 실비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게 허위 수납 영수증을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미용 목적이 아닌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한 도수·무좀 레이저 치료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가짜 진료 기록을 환자들에게 만들어 줬다.
이후 환자들은 허위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평균 3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이와 함께 A 씨 등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2000만 원 상당의 요양 급여비를 챙겼다.
이밖에 B씨는 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올해 2월까지 72차례나 성형수술을 해왔다. 환자들 중 4명은 눈이 감기지 않는 영구 장애가 발생하거나 수술 부위가 곪는 부작용이 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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