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육청, 공무직 퇴직 연금 ‘원리금 비보장 펀드’ 적립 막대한 손실
입력: 2023.11.07 16:14 / 수정: 2023.11.07 16:14

교육청 “적극행정 펼치다 벌어진 일”… 시민모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나서야”

광주시 교육청이 교육공무직 퇴직연금을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펀드에 적립해 막대한 손실을 본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지적한 시민모임은 광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 나설것을 촉구했다./더팩트 DB
광주시 교육청이 교육공무직 퇴직연금을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펀드에 적립해 막대한 손실을 본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지적한 시민모임은 광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 나설것을 촉구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교육공무직 퇴직 연금을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펀드에 적립 막대한 원금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및 제32조 등에 따라 적립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을 포함한 유휴자금 및 기금은 상당수 정기예금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이자 등 운용수익금을 확보하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7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발표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이 원리금 비보장 상품인 펀드에 교육공무직 퇴직연금을 적립하여 막대한 원금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6월 24일 부터 2022년 12월 28일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운용한 펀드 3건에서 무려 1억 4천여만 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것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수익률 제고 등 적극 행정을 펼치다가 벌어진 일"이라 해명하고 있다.

시도교육청 금고 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특정 기금을 예치할 경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내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 운용하여야 하며, 원금보전이 되지 않은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광주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퇴직연금 운용계획에서도 수익성보다 안전성을 우선시하고,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광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이 문제를 엄중하게 다뤄줄 것"을 촉구하며 "시의회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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