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확대...12월 31일까지
입력: 2023.11.07 16:13 / 수정: 2023.11.07 16:13

10일부터 1인 최대 70만 원까지 구입…10% 할인 유지

장성군은 오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역화폐 장성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장성군
장성군은 오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역화폐 장성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장성군

[더팩트 l 장성=오중일 기자] 전남 장성군은 오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역화폐 장성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지류 상품권과 카드를 합산해 1인 최대 7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다. 종전 50만 원보다 20만 원 상향된 액수다. 10% 할인가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혜택도 연말까지 유지된다.

상품권 구입이나 카드 발급‧충전은 지역 내 23개 판매 대행사에 방문하면 되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상품권 전용 앱(app)인 ‘착(chak)’을 이용해 카드 신청과 충전을 할 수도 있다.

단, 정부 방침에 따라 연 매출 규모가 30억 원이 넘는 업소는 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해당 업소에서는 농어민 수당 등 정책발행분만 사용 가능하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장성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소상공인과 군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forthetr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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