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고을추모공원 반대 주민들 "장사법 목적 훼손 다분 '집행정지' 인용돼야"
입력: 2023.11.07 15:44 / 수정: 2023.11.07 15:44

이용길 외문마을 이장·김동석 명문요양병원장, 집행정지 처분 심판 의견서 제출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 외문마을 전방 500m에 들어서는 납골시설인 빛고을추모공원 설립을 반대하는 이용길 외문마을 이장과 김동석 명문요양병원장은 빛고을추모공원의 운영 주체인 B 교회의 실체가 의심스러운 데다 재정 상태가 불분명해 봉안당 사전 분양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은 반드시 인용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광주 = 나윤상 기자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 외문마을 전방 500m에 들어서는 납골시설인 빛고을추모공원 설립을 반대하는 이용길 외문마을 이장과 김동석 명문요양병원장은 빛고을추모공원의 운영 주체인 B 교회의 실체가 의심스러운 데다 재정 상태가 불분명해 봉안당 사전 분양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은 반드시 인용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광주 = 나윤상 기자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전남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 외문마을 전방 500m에 들어서는 납골시설인 '빛고을추모공원' 설립을 반대하는 이용길 외문마을 이장과 김동석 명문요양병원장은 빛고을추모공원의 운영 주체인 B 교회의 실체가 의심스러운 데다 재정 상태가 불분명해 봉안당 사전 분양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은 반드시 인용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이장과 김 병원장은 7일 "이 사건 봉안시설의 운영 주체인 B 교회는 재무 건전성 검증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았고 종교단체로서 실체도 의심스러운 상태다"며 "B 교회는 봉안당 건물이 완공된 후 유골 안치함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재정 확보를 위해 이 사건 봉안당에 대한 사전 분양이 우려된다"며 "이 사건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 장사법의 입법 취지 목적을 훼손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개연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 이장과 김 병원장은 집행정지 처분 의견서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을 살펴보면 사설봉안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의 '봉안당 설치 신고'는 건축물대장이 생성된 건물에 대하여 '유골 안치함(봉안당 건물 내부 휴게 시설을 포함) 등을 설치하기 전(서랍장 등)'에 장사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면 관할 관청은 장사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건축물대장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판단의 재량을 배제하고 수리하라는 것이 봉안당 설치 신고와 관련한 장사법 등의 해석에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해석은 장사법 제15조 제3항 '사설봉안시설의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사설봉안시설의 시공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봉안시설을 설치한 시공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관할 관청이 부과한다'는 벌칙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이장과 김 병원장을 비롯한 40여 명이 제기한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담양군수의 전횡으로 발생한 이 사건(봉안당 설치 신고)에 대해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4월 21일 '피청구인이 2022년 11월 2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B 교회에게 한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 신고 불수리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 인용에 따라 담양군수의 이행 통보로 이미 수리된 '봉안당 설치 신고 수리'를 집행정지해 달라는 신청이다.

현재 진행 중인 봉안당과 관련한 공사는 2004년 4월 27일 담양군이 광주 S 교회에 허가했던 대물적 성격인 '건축허가'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봉안당 건축물과 관련한 공사 중단 여부는 그 영향이 없다는 결론이다.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으로는 '유골 안치함(봉안당 건물 내부 휴게 시설을 포함) 등을 설치하기 전(서랍장 등)'의 시공만 잠정 중단된다는 것이다.

이 이장과 김 병원장은 "장사법의 목적은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장사법에서 사설봉안시설과 관련해 법의 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은 반드시 수리를 하여야 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사설봉안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법인 등)의 재무 건전성(장사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봉안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B 교회는 재무 건전성 등에 대한 담양군의 명확한 검증이 없었고 특히 이 사건 봉안당 시설이 신청 외 고모 씨의 명의신탁 관계 등에 대해서도 담양군이 이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양군은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이행 통지하고 그 결과 이 사건 봉안당 시설 신고가 수리됐다"고 앞선 행정심판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 이장과 김 병원장은 끝으로 "이 사건 집행정지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봉안당 건물에 대한 공사는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며 "장사법 입법 취지의 목적을 깊이 헤아려 달라"고 집행정지 신청 인용을 간곡히 요청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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