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강화 접경지역에 신규 어장 신설 확정"…여의도 면적 3배
입력: 2023.11.07 13:44 / 수정: 2023.11.07 13:45

7일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내년부터 조업 시행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더팩트DB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 강화도에 여의도 면적의 약 3배에 달하는 어장이 신설된다.

배준영 국민의힘(중옹강화) 의원은 7일 강화 지역에 여의도 면적(2.9㎢)의 약 3배에 달하는 8.2㎢(248만 평) 규모의 어장을 신설하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종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어장은 강화군 교동도 남단 창후어장(약 2.2㎢)과 교동어장(약 6㎢) 등 2곳이다.

이 개정안에는 신설 조항 외에 조업한계선 이탈 금지 예외 조항도 담겨 있어 조업한계선 이북에 위치한 항포구(죽산포항, 서검항 등) 어선들이 입출항만 해도 조업한계선 위반이 되는 불합리한 조업 여건이 개선된다.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 어장 신설의 확정으로 기존 협의에 따른 안전관리 후속 조치로 인천시는 소형 어업지도선 건조와 계류시설(부잔교) 및 월선방지 로프 설치 등을 위해 내년도 신규 예산으로 '접경해역 조업여건 개선' 사업을 편성해 인천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화군은 어업지도선 운영을 위한 인력을 채용하고 연간 인건비를 부담한다.

배준영 의원은 "신설 어장에서의 본격적인 조업 활동은 안전조치가 마련되는 내년 중 시행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어민들의 조업시간 단축, 어획량 증대 등 소득이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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