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지산물류의 사적 이득 목적 꼼수, 시 단호한 대처 방침
입력: 2023.11.07 16:08 / 수정: 2023.11.07 16:08

실시협약 지연하고, 시의회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구 등 공공기여 비협조적로 일관,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더팩트ㅣ경기=김태호 기자] 경기 용인시는 7일 백암면 용인물류터미널(지산물류)이 사업 승인 실시협약을 지연하고, 시의회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등 공공기여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해, 단호한 대처에 준비히고 있다고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지산물류는 지난 2015년 전 사업자의 사업지를 낙찰받은 뒤 사업 구역을 확대해 국유지를 저가에 매입하고 인근 사유지를 수용하면서 사업계획을 계속해서 변경해 왔다. 또 사업 지연에다 용인시가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제시한 공공기여 방안도 요청도 거부했다.

지산물류는 그동안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일대 외 27필지에 사업비 178억2900만원을 투입해 19만9910㎡ 부지에 연면적 43만5693㎡의 용인물류터미널을 조성을 추진해 왔다.

이과정에서 시는 실시계획 승인 후 1년 이내 실시협약 조건으로 2017년 9월 지산물류 측에 '민간투자사업 기본‧실시계획 변경 및 공사 시행 변경 승인'을 했다. 그러나 이후 개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변경과, 각종 분쟁과 소송 등으로 사업이 늦어졌고 2021년 2월에야 타당성 분석이 끝나면서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된다.

시는 모두 11차례에 걸친 협상 동안 민간투자법에 따른 용도변경, 국유지 매각, 토지수용 결정 등 여러 행정적 편의를 제공했으나 지산물류는 여러 꼼수를 부리면 사업을 지연시키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산측 관계자는"당시 협회에서 남사면에 게이트볼장을 건립을 시도했으나 어려다는 처인구측 답면을 받아 건립을 위한 추가적인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대표 한모씨는 지난 2일 처인구 삼가동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용인특례시협회장배 게이트볼대회에서 "용인시에 게이트볼장을 만들라며 4만평을 제공하려했으나 거부해 게이트볼장이 건설되지 않았는데 이는 시의 잘못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취재 과정 확인한 결과 "한 대표는 그동안 시에 게이트볼장 부지 제공을 위한 아무런 협의도 없었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한씨는 이날 언제, 시의 누구에게, 어떤 땅을 희사하겠다고 했는지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은 게이트볼을 좋아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일을 했는데 시가 무시했다며 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한씨 발언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시는 "한씨가 시의 어느 부서, 어떤 직원에게도 게이트볼장과 관련해 땅을 제공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적이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며 "한씨 언행에 대해 책임을 묻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시 관계자는 "용인물류터미널, 소위 지산물류가 현재의 물류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당초 규모로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속셈에서 협상지연, 보완자료 제출 거부 등 여러 꼼수를 쓰고 있다"며 "시가 협상과정에서 공공기여 등과 관련해 어떤 로비도 받지 않고 당당한 태도로 임하자 사적 이익을 앞세우는 지산물류 대표 한씨가 거짓말까지 동원하며 시와 시장에게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씨의 이같은 행태는 협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충수"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한씨가 일부 장애인단체 등에 푼돈을 지원을 하면서 마치 자선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는 데 그가 정작 해야 할 일은 시와 실시협약을 맺는 데 성의를 보이는 것이고, 공익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제대로 된 공공기여를 하면서 사익 추구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며 "지산물류와 한씨의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마지막 변경승인 때 올해 말까지 공공기여 등의 내용을 담은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사업기간 연장은 더 이상 불가하다는 조건을 밝혔던 만큼 지산물류의 기한 내 조건 이행 여부에 따라 관련 규정대로 조치할 방침이다.

지산물류는 처인구 원삼면의 골프장과 리조트 지산컨트리클럽과는 무관하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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