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경기도> |
[더팩트ㅣ경기=유명식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유명 캠핑장 주변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양평군 A업체는 냉장 식육을 별도 표시 없이 냉동고에 보관했으며, 가평군 B업체는 수입산 냉동 식육을 해동해 판매할 목적으로 냉장 진열대에 놓아뒀다가 적발됐다.
가평군 C업체는 소비기한이 6개월이 지난 냉동 식육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단속에 걸렸다. 법에 따라 축산물 보관·유통 기준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캠핑을 즐길 수 있게 축산물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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