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시설 이행 통지는 '신고 수리'"…대법 판결로 드러난 담양군 '거짓 해명'
입력: 2023.11.06 12:00 / 수정: 2023.11.06 12:00
지난 9월 20일 외문마을회관에서 납골시설 철회 집회에서 김동석 명문요양병원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담양=나윤상 기자
지난 9월 20일 외문마을회관에서 납골시설 철회 집회에서 김동석 명문요양병원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담양=나윤상 기자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전남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 외문마을 500m 전방에 들어서는 납골시설의 이행 통지는 '신고 수리가 아니다'는 담양군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김동석 명문요양병원장은 6일 "지난 2011년 9월 8일 '납골당 설치 신고 수리 처분 이행 통지 취소(2009두6766 판결)' 소송 선고에서 파주시장이 A 교회에 이행 통지를 함으로써 납골당 설치 신고수리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담양군의 무지한 행정 행위와 모순된 거짓 해명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그동안 담양군은 민원인들에게 '이행 통지는 신고 수리가 아니다'라는 해명을 해왔다.

김 원장이 변호인을 통해 알게 된 이 사건은 파주시장이 종교단체 납골당 설치 신고를 한 A 교회에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사법') 등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납골당 설치 신고 사항 이행 통지 행위다.

이 이행 통지는 납골당 설치 신고에 대해 파주시장이 납골당 설치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확인하고 구 장사법 상 납골당 설치 기준, 관계 법령상 허가 또는 신고 내용을 고지하면서 신고한 대로 납골당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이므로, 파주시장이 A 교회에 이행 통지를 함으로써 납골당 설치 신고 수리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행 통지가 새로이 갑 교회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지는 않으므로 이를 수리 처분과 별도로 항고 소송 대상이 되는 다른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 원장은 지난달 18일 '담양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위법한 행정 즉시 철회바랍니다'는 제목으로 관련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담양군은 '대덕 봉안당 설치신고는 현재 행정절차상 '이행 통지'한 상태이고, 아직 수리 전 단계임을 염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거짓 답변을 재확인했다.

이에 김 원장은 담양군의 일관된 거짓 해명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달 25일에는 '답변이 미진하여 다시 올립니다. 말장난이 아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는 글을 통해 대법원 판례 등 관련 법률에 따른 행정절차 진행 확인 사항 등을 답변해달라고 요구하자, 담양군은 '귀하의 민원 사항은 현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따라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라고 답변을 거부했다.

김 원장은 지난 3일 집행정지 처분과 이행 통지 처분 취소 심판 현장 실사를 위해 방문한 전남 행정심판위원회 사무처 직원들에게 담양군 대응의 문제점을 피력하고 답답함과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편,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4월 21일 '전남행심 제2022-357호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청구(2022.12.08.)'와 관련해 "피청구인(담양군수)이 2022년 11월 21일 청구인에게 한 빛고을교회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 신고 불수리 처분을 취소한다"고 재결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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