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귀농·귀촌 페러다임 바꾼다…귀향인 특별 지원 조례도 제정
입력: 2023.11.06 10:40 / 수정: 2023.11.06 10:40

1인 세대 귀농·귀촌에 대한 차별 폐지
귀농·귀촌 분야 자체 보조사업도 확대


하동군청 전경./하동군
하동군청 전경./하동군

[더팩트ㅣ하동=이경구 기자] 경남 하동군이 귀농·귀촌 패러다임을 바꾼다.

하동군은 1인 세대와 귀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내년부터 기존에 시행하던 귀농·귀촌 분야 자체 보조사업을 내년부터 확대·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내년부터 확대·추진될 귀농·귀촌 분야 자체 사업 개정 내용은 가족 1명 이상과 함께 전입해야 하는 조건을 폐지하고 귀촌인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귀농인 주민초청행사, 귀농인 주택 건축설계비 지원사업,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귀농인 영농 정착 보조금 지원사업, 귀농인 창업농 육성 지원사업의 경우 가족 1명 이상과 함께 전입해야 지원할 수 있었던 전입에 대한 조건이 폐지된다.

또한 귀농인 주민초청행사와 귀농인 주택 건축설계비 지원사업의 경우 귀촌인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사업량 역시 2024년에는 귀농·귀촌인의 가장 큰 어려움인 주거 지원을 위해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의 사업량을 기존 12곳에서 20곳으로 확대하며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도 기존 8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동군으로 귀향하는 귀향인의 안정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귀향인 특별 지원 조례도 제정 중이다.

하동군 귀농·귀촌 인구는 지난해 817세대 1118명 중 귀농 인구가 215세대 284명, 귀촌 인구가 602세대 834명으로 귀촌 인구가 74%였다. 올해 3분기까지 1086세대 1323명으로 그 중 귀농 인구가 103세대 132명, 귀촌 인구가 983세대 1191명으로 귀촌 인구가 90.5%로 귀촌 인구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귀농·귀촌 인구 중 1인 세대 귀촌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전체 76% 835명으로 지난해 55% 450명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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