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4주간 특송·우편 및 일반화물 검사 강화
관세청은 6일부터 4주 동안 짝퉁 상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 정부대전청사 |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관세청은 6일부터 12월 1일까지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이른바 '짝퉁'에 대한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국 광군제(11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24일) 등 연말 대규모 할인 행사로 해외직구의 급증이 예상되는 시기에 국민들이 짝퉁을 진품으로 오해해 구매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 특송과 우편뿐만 아니라 일반 수입 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반입 경로를 가리지 않고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국내 반입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위조 화장품·전기제품·식품 등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의류, 잡화 등 전통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제품군도 단속을 강화한다.
또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K-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침해한 물품의 수입도 적극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판매하는 불법 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짝퉁 물품은 구매한 수량·금액에 관계없이 적발되면 전량 폐기되므로 소비자들은 판매 정보에 짝퉁 관련 은어(SA급, 레플리카, 정품로스, 미러, 미투 등)가 사용되거나 가격이 현저히 낮아 위조품이 의심되는 경우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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