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이 대구지법 포항지원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포항=김채은 기자 |
[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한 3차 공판이 오는 14일에 진행된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교육감과 전ㆍ현직 교육청 간부와 현직 시의원 등 총 8명에 대한 3번째 공판을 오는 14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경북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소속 교직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 뇌물을 대납하게 하고 본인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측근인 A 씨는 선거대책본부장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500만 원씩 7개월간 35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 B 씨는 2022년 3월 15일 C 씨에게 120만원을 주는 대가로 C 씨와 그의 아내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3대를 건네받고 임종식 교육감과 측근 2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정보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받는 B 씨와 C 씨는 두 번째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임 교육감을 포함한 6명의 피고인은 임 교육감의 선거를 도운 이가 공립유치원 설립 예정 부지를 미리 사서 경북도교육청에 되팔며 3억6000여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사건(일명 유치원 부지 사건) 수사를 위해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이번 사건 증거가 나온 것에 대해 위법한 압수수색 증거에 따른 위법 증거라 주장했다. 세 번째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 및 혐의 인정 여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두 번에 걸친 공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명확한 의견이 없었으며, 다가오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다면 증인심문이 필요해 선고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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