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 1000원 인상…거리운임도 소폭 올라
장성군청 전경./장성군 |
[더팩트 l 장성=오중일 기자] 전남 장성군은 오는 13일 자정을 기점으로 2019년 6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지역 내 택시 기본요금을 1000원 인상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13일부터 장성지역에서 택시를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2km 기준) 5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심야(0~4시) 할증 20% △시계 외 할증(사업구역 외 운행) 20% △호출료 미적용 등은 이전과 동일하다.
거리운임도 134m당 160원에서 130m당 160원으로, 시간운임은 32초당 160원에서 30초당 160원으로 소폭 오른다.
장성군은 이번 요금 인상을 위해 3개월여의 준비 기간을 가졌다. 올해 전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된 택시 운임 인상안을 토대로 지난 9월 지역 내 개인·법인택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10월 장성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상안을 최종 확정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인근 시군 택시요금 동향과 지역 운수업 상황, 고물가, 인구 추이 등 제반 여건을 다각도로 검토한 끝에 인상이 결정됐다"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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