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가는 여자들에 불만"…'의왕 엘리베이터' 남성에 징역 21년 6개월 구형
입력: 2023.11.03 12:59 / 수정: 2023.11.03 12:59

12월 1일 선고

이웃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더팩트DB
이웃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웃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른바 '의왕판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 박모(23)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보호관찰 명령 10년과 과 취업제한 10년도 각각 구형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12시 30분쯤 경기도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20대 여성 A 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자들은 군대에 가지 않아 불만이 많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 동기를 밝힌 바 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12월 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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