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정금 산정 등 심의·의결
입력: 2023.11.03 12:00 / 수정: 2023.11.03 12:00

덕안2지구 면적 증·감토지 조정금 산정 등 259필지 심의

전북 정읍시는 ‘2023년 제3회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덕안2지구 125필지에 대한 조정금을 산정했다. / 정읍시
전북 정읍시는 ‘2023년 제3회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덕안2지구 125필지에 대한 조정금을 산정했다. / 정읍시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는 ‘2023년 제3회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덕안2지구 125필지에 대한 조정금을 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신태인3지구와 시기1지구 121필지 조정금 이의신청, 송산지구 지적공부정리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했다.

시는 이번 위원회 결과에 따른 의결 결과를 토지 소유자에게 보낼 예정이다. 특히 덕안2지구 토지 소유자는 6개월 이내 조정금을 수령 또는 납부해야 하며, 이의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현재 사용 중인 지적도와 실제 이용 현황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시는 올해 국비 7억여 원을 확보해 시기동, 송산동, 소성면 등계리, 감곡면 계룡리 일원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2년에 걸쳐 추진된 지적 재조사 사업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며 "올해 시행하는 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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