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입력: 2023.11.03 09:59 / 수정: 2023.11.03 09:59

계절 관리 기간 첫 시행…과태료 10만 원

노후 경유차의 매연 배출을 단속하는 관계자들. / 더팩트DB
노후 경유차의 매연 배출을 단속하는 관계자들. / 더팩트DB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 기간인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5등급 차량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경우에만 운행을 제한했으나 올해 12월부터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 기간까지 제한 기간이 늘어난다.

특히 올해부터는 수도권과 부산·대구에서만 시행됐던 운행 제한이 대전·광주·울산·세종 등 특·광역시로 확대됐다.

운행 제한 단속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운행 제한 단속카메라(CCTV)에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특별법에서 제외 대상으로 정한 영업용, 장애인 표지 부착, 국가유공자의 보철·생업용 등 이외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불가 △저공해조치 신청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에서 제외한다.

대전시는 12월 본격 단속에 앞서 6일부터 24일까지 3주 동안 모의 단속을 진행한다. 이 기간 적발된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운행제한 시행과 관련한 안내문자를 휴대전화로 발송된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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