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전 교육감 특별채용 교사 압수수색
입력: 2023.11.02 17:35 / 수정: 2023.11.02 17:35

전교조 부산지부, “수업권 침해”…압수수색 반발
부산지검, 교권 고려 적법절차 준수해 영장 집행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김신은 기자]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이 재직 당시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채용된 교사의 학교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일 전교조 부산지부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지난 1일 오전 부산시교육청이 특별 채용한 교사 3명과 전교조 전 부산시지부장의 학교 교무실과 교실, 교사 자택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수업시간과 쉬는 시간에 이어진 압수수색으로 학생의 수업권이 침해됐다. 시급을 다투지 않는 것인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부산지검은 "수업 중인 교실에서 압수수색을 한 바 없고, 교권을 고려해 적법절차를 준수해 영장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10월 재직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불공정한 특혜성 채용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 전 교육감은 지난달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별 채용된 교사들이 이전에 국가보안법을 위반했지만, 그 이후 1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났고 같은 사안으로 재범을 일으킨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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