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앞에서 집회 개최, 현장 내 안전 사고 방지 장치 미비 등 협박
타워크레인 임대 업체 관계자를 협박해 노조원을 취업시키고 그 대가로 임금과 월례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챙기도록 한 노조간부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 더팩트DB |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타워크레인 임대 업체 관계자를 협박해 노조원을 취업시키고 그 대가로 임금과 월례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챙기도록 한 노조간부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 단독 도훈태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0)와 B(41)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노조 간부로 활동하며 지난 2020년 2월부터 23년 2월까지 타워크레인 임대 업체를 대상으로 건설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해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현장 내 안전 사고 방지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을 고발할 것처럼 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했다.
협박을 받던 임대업체 2곳은 노조원 2명을 채용시키고 임금과 월례비 명목으로 2억5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또 다른 임대업체 2곳에 대해서는 같은 방법으로 채용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채용을 목적으로 업체 관계자를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thefactc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