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추산 4215만 원 재산피해 발생
전남 장흥경찰서는 부부싸움 중 자가용 2대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을 입건했다. 사진은 장흥경찰서 전경./장흥경찰서 |
[더팩트 l 장흥=김남호 기자] 전남 장흥경찰서는 2일 부부싸움 중 자가용 2대에 불은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A(40대)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4시 34분쯤 장흥군 장흥읍 자신의 주택 앞에 주차된 자가용 2대에 화장지와 라이터를 사용해 불을 지른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불은 약 26분 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소방서 추산 4215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내와 말다툼 중 아내가 자녀를 마중나가기 위해 나가자 '본인을 무시하는 거 같다'며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재범 등을 우려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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