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더팩트DB |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2023년도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 인력난 해소 및 유휴인력 고용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경력 단절 여성, 은퇴자 등 유휴인력을 관내 중소기업과 연계하는 것이다.
참여 대상은 일할 능력이 있는 20~75세 이하의 미취업자인 청주시민이다.
지난 8월과 10월 2차례에 걸친 지침 개정으로 기존에는 참여자들이 생산 분야 직무만 수행하던 것에서 생산을 포함한 모든 직무 분야에서 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다.
또 하루 4시간 근로 시간을 최대 6시간까지로 변경하고, 최대 6개월 근로계약을 1년 이내로 조정했다.
참여자는 기업에서 지급하는 임금 외에 교육비와 교통비를 지원받는다. 교통비의 경우 기존 차등 지급하던 것에서 참여자 모두에게 지급하도록 변경됐다.
참여기업은 인건비 일부(최저시급의 40%)를 지원받는다.
도시근로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시민은 청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단기 근무를 선호하는 미취업자가 만나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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