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 "특정 금융기관 과잉 대출이 피해 키워"
입력: 2023.11.01 18:31 / 수정: 2023.11.01 18:31

대책위 "A 새마을금고, 48채 건물에 526억 대출"…내부 공모 등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전세피해대책 TF단장인 이영선 변호사와 대전 전세사기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대전=최영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전세피해대책 TF단장인 이영선 변호사와 대전 전세사기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대전=최영규 기자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특정 금융기관의 과잉 대출이 피해를 키웠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전세피해대책 TF단장인 이영선 변호사와 대전 전세사기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1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확인된 대전의 전세사기 건물 233채 가운데 156채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총액은 1495억 원"이라며 "이중 A 새마을금고에서 실행된 대출액만 5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새마을금고가 48채 건물에 대출해준 526억 원은 2번째로 대출을 많이 해준 금융사와 비교하면 6배나 큰 차이를 보였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대출금이 다가구 임대업에 사용되는 것을 A 새마을금고가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막지 못했다"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고 "내부 공모가 없었다면 이 같은 대출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대전 동구의 한 다가구 건물의 경우 15가구 모두 전세로 계약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임대인과 새마을금고 간부가 형제 관계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대출 과정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개인의 대출은 조건과 신용도, 금융 흐름을 따지면서도 임대업자에 대해선 신용도나 기존 대출건을 확인하지 않고 진행했다는 것은 피해가 발생될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이익 불리기를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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