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시설관리공단 졸속행정 지적
입력: 2023.11.01 15:11 / 수정: 2023.11.01 15:11

일반직 전환 절차상 무효 등 지적 이어져

안동시의회 전경/안동=김채은 기자
안동시의회 전경/안동=김채은 기자

[더팩트ㅣ안동=김채은 기자] 안동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의 졸속행정에 대해 지적했다.

1일 안동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김호석 위원장을 비롯해 김상진·김새롬 의원, 김기완 안동시시설관리공단, 박이섭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기계약직원 122명 일반직 전환 타당성 △부결된 예산 부정 사용 △소통 부재 등을 지적했다.

김새롬 의원은 공단 이사회가 지난 7월 20일 의결한 '공단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 계획안(의안 25호)'을 8일 뒤에 폐기하고 '일반직 전환관련 신규 의안(의안 29호)'을 새롭게 의결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25호를 근거로 노사협의체 구성과 일반직전환심사위원회, 근무성적평가와 적격심사 등 행정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폐기된 의안을 기준으로 이뤄진 무기 계약직원 122명의 일반직 전환 역시 무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의안이 폐기됨에 따라 이후 진행된 행정 절차 역시 모두 폐기하고 신규 안건 의결에 맞춰 새롭게 진행해야 한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기에 바로 잡아야 공단 직원이 불이익을 받거나 불안에 떨 일이 없다"고 말했다.

공단 측은 "무기계약직원의 일반직 전환 시기를 8월에 시행하기 위해 다소 무리한 일정으로 추진했고, 절차상 소통도 많이 부족했다"고 인정하고 법리 검토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김상진 의원은 김기완 이사장이 개인 편익을 위해 예산을 사용한 항목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4월 공단은 김기완 이사장 취임 관련 관용 차량 교체와 관사 지원 예산을 요청했으나, 의회가 부결했다. 그러자 일반운영비 지급수수료 세목 중 변호사 노무사 선임비와 공개채용 필기시험 대행 수수료 항목을 줄인 비용을 임직원 숙소 임차비와 관용 차량 임차료에 넣어 시행했다.

김 의원은 "시민의 예산을 공단 전체 직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조정한 것이 아닌 이사장 개인을 위해 사용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호석 조사특위 위원장은 "의회는 시민의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으로서 공단의 주요 정책 추진 시 의회와 사전 협의 등 소통이 중요한데 부재했다"고 꼬집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는 이달 중순 안동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4차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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