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에 LH 등 공공기관 발주청 책무 확인 의무 부여 및 처벌 규정 마련
주차장 상부 구조물이 무너져 내린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주차장 현장. 이곳은 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 중이다. /뉴시스 |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건설산업의 부실시공 방지 및 부실시공 발생 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동·미추홀구갑) 의원은 1일 건설 현장의 LH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사업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주자 책무를 점검‧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관한 자료 요구 및 시정조치‧보완 요구 등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건에 따라 정부는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10개월 등 설계‧시공‧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현행법상 발주청인 LH에 대한 처분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의 규정인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을 의무 규정으로 명시하고, 관련 자료를 공사 완료 후 10년 동안 보관하게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허종식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LH가 발주한 전체 건설 현장 123개 사업장 중 검단아파트를 포함한 71개 사업장에 대해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와 관련해 LH는 자체 내부지침(품질관리지침)을 개정‧강화해 연 1회 이상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을 전면 의무화하고, LH 내 권역별 품질전담부서(가칭 품질지원센터)를 신설, 건설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품질시험 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점검‧지도를 강화하는 등 시공 확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허종식 의원은 "국토부는 LH의 부실시공 사태 원인을 '전관 카르텔'로 지목했지만 국정감사를 통해 건설 과정 전반에 대한 LH의 관리체계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밝혔다"며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등 발주청으로서의 책무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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