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 영아 시신 유기 20대 징역 6년…아동학대살해죄 첫 적용
입력: 2023.10.31 19:56 / 수정: 2023.10.31 19:56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김신은 기자] 영아를 출산한 뒤 부산의 한 백화점 화장실에 버린 20대 여성에 대해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이는 아동학대처벌법에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가 처음 적용된 선고이다.

31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2021년 3월 16일 아동학대처벌법에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를 처음 적용, 유죄가 선고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당초 이런 범죄의 경우 형법상 영아살해죄를 적용했다. 영아살해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하지만 최근 영아살해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지난 2월 9일 국회를 통과,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친모인 A씨가 화장실 변기에 피해자를 출산한 뒤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출산 직전 검색 영상과 병원 진료 기록에서 살해 고의가 명확히 입증됐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소중한 생명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너무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6일 오후 1시 7분쯤 부산진구에 있는 한 백화점 본관 지하 1층 여자화장실에서 영아 사체가 발견됐다.

당시 미화원이 화장실 내 쓰레기를 수거하던 중 세면대 밑에 있던 쇼핑백을 밖으로 꺼내놨고, 이후 쓰레기 수거원이 쇼핑백 안에 영아 사체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과 영아 사체를 담았던 종이백 지문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 기장군에 거주하는 A씨를 검거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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