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지주목.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픽사베이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가로수 지주목으로 지인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전 9시 50분쯤 경북 칠곡군의 한 사찰 사무실에서 가로수 지주목으로 B(52)씨의 머리를 4~5차례 내리치고, B씨가 쓰러지자 몸에 올라타 흉기로 눈을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5주의 우측 광대뼈 상악골 복합골절 상해를 입었다.
두 사람은 건설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B씨가 A씨의 아내에게 빌린 돈 1500만원을 갚지 않고, A씨 아들 명의로 B씨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에 대해 따지는 과정에서 B씨가 연락을 피하자 분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이후 두 사람은 빌린 돈 1500만원을 갚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고, 재판에 나온 B씨는 "같은 불자로서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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