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도시관리본부,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정 위반 '수두룩'
입력: 2023.10.31 14:15 / 수정: 2023.10.31 14:15
대구시 도시관리본부 전경. /다음 이미지
대구시 도시관리본부 전경. /다음 이미지

[더팩트 l 대구 김인규 기자] 대구시 도시관리본부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부적정 사례가 쏟아져 나왔다.

31일 대구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도시관리본부는 2022년부터 2023년 5월까지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23건을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심사위원을 동일인으로 중복 구성해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저해했다.

또 응시원서 및 제출 서류에 출신 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키, 체중, 용모), 학력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 요구를 금지하는데도 현장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13건의 응시원서에 사진 부착, 최종 학력 기재를 요구했다.

국가유공자 가점을 부적정하게 부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는 보훈 가점은 서류‧필기시험 면접전형 등 단계마다 모두 부여하되 대상자별로 만점의 5~10%를 부여하며,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도시관리본부는 2021년 관리소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하면서 응시자 A씨 외 3명에게 서류전형‧면접전형 심사 시 국가유공자 가점을 부여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하면서 응시자 B씨에게 국가유공자 가점(6.5점)을 부여해 최종 합격자를 잘못 선정하는 결과도 초래했다.

또 서류전형 심사 시 채용공고 내용에 없는 자격증 등을 배점 기준에 적용해 규정을 위반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전형별(서류, 면접) 배점 기준, 평가 항목 등 채용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한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근거해 채용공고 전형별 평가 항목을 공개해 서류전형 및 면접 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도시관리본부는 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12건의 채용공고문에 응시 자격, 선발기준, 우대사항만 명시하고 배점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서류전형 심사 시 경력, 자격증 등 배점기준을 정해 평가했으며 전형단계별 배점기준도 공지하지 않았다.

이밖에 △면접위원 서약서 및 응시자 공정채용확인서 미징구 △결격 사유 등 확인 절차 미이행 △응시자 채용 여부 안내 소홀 등이 감사로 드러났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도시관리본부에 '기관경고' 처분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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