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제 발신자 특정 후 스토킹 혐의 적용 방침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헤어진 전청조(27·여) 씨의 스토킹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 씨의 모친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또 다시 스토킹을 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 중이다. /CBS, 채널A 방송화면 캡처 |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헤어진 전청조(27·여) 씨의 스토킹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 씨의 모친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또 다시 스토킹을 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 중이다.
31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남 씨는 전날 오후 "전청조 엄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수십통의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확인해보니 남 씨가 특정인에게 실제 20여 차례의 전화와 메시지를 받았지만 발신자가 실제 전 씨의 모친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등을 통해 발신자를 특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발신자가 전 씨의 모친이라면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 검토 후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새벽엔 남 씨와 그의 사촌이 다툼을 벌여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남 씨의 경호원과 남 씨 사촌의 딸이 연인 관계였는데 두 사람 사이에 금전 문제가 있어 다툼이 일어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잘 마무리가 돼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냈다"며 "구체적인 다툼의 이유는 개인적인 부분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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