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내년 1월 적용되는 소비기한 표시제 적극 홍보 나선다
입력: 2023.10.31 12:00 / 수정: 2023.10.31 12:00

‘소비기한 표시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광주 남구가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에 따라 관내 식품제조 업체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선다. /더팩트 DB
광주 남구가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에 따라 관내 식품제조 업체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선다. /더팩트 DB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소비기한 표시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되는 가운데 광주 남구도 관내 식품제조 업체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홍보에 나선다.

남구는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따라 해당 제도의 안착과 소비기한 표시 대상 제품의 포장지 교체 등을 독려하기 위한 계도와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는 적용대상이 광범위하고 사업자들의 포장지 교체주기(6개월~3년)를 고려하여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두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최종시한이다.

유럽과 미국, 일본, 호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 국가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는 식량 낭비 감소와 소비자 정보 제공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기한이 본격 시행되게 되면 기존 유통기간(60~70%)보다 품질 안전 한계기간이 80~90% 범위로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식품의 품질 유지기간이 10일이라고 하면 유통기간은 6~7일로 표기되었으나 소비기한으로 하면 8~9일로 표기된다.

이에 따라 남구는 오는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관내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를 대상으로 계도활동에 나서며, 올해 연말까지 주민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알리기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 캠페인 활동을 수시로 전개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그동안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식품의 폐기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일정기간 경과 제품은 섭취가 가능함에도 섭취 여부를 고민하는 등 혼선이 있었다"며 "식품 폐기물 감소로 환경 및 경제적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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