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숲․판교역 등에 '상시형 탐지 시스템’ 도입
코레일은 11월부터 수도권전철 4개 역에서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운연한다. / 코레일 |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수도권전철 화장실 내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11월부터 4개 역에서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상시형 탐지시스템은 화장실 칸마다 설치된 ‘열화상 탐지센서’가 24시간 동작하며 불법카메라가 있으면 그 온도를 감지해 즉시 해당 역에 통보한다.
대상역은 서울숲‧압구정로데오‧수서역(수인분당선), 판교역(경강선)으로 모두 74개의 탐지시스템이 여성화장실에 설치됐다.
코레일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지원을 받아 여성 이용객이 많은 역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효과를 분석해 향후 다른 역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불법카메라가 발견되면 역 직원이 즉시 출동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처벌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코레일은 전국 400여 개 기차역에서 직원이 직접 ‘휴대용 탐지기기’를 이용해 불법카메라를 점검하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 적외선이나 전파를 활용한 최신형 탐지기기로 개선해 일일 및 주간 단위 정기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안심하고 이용하는 철도를 만들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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