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라봉./제주도 |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는 한라봉과 천혜향 등 만감류에 대한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내달 1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이뤄지는 품질검사제는 신맛이 강한 설익은 만감류가 시장에 출하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만감류 출하 농가가 과원 소재지 행정시 농정과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품질검사를 신청하면, 시료를 채취해 소속 농·감협 유통센터 또는 인근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기관에서는 만감류의 당도 및 산도를 측정해 상품 기준 적합 여부를 농가에 알리고 행정시 농정과에서는 품질검사 결과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적합 기준은 당도 11.5브릭스 이상, 산함량 1.1% 이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 만감류의 경쟁력 확보와 농가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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