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1629필지 대상
입력: 2023.10.30 15:18 / 수정: 2023.10.30 15:18

내달 30일까지 군청 주택토지과 및 읍·면사무소 이의 신청 접수

임실군청 전경. /더팩트DB
임실군청 전경. /더팩트DB

[더팩트 | 임실=이경민 기자] 전북 임실군이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62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1일 자로 결정·공시한다.

30일 임실군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된 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국·공유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1629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하고 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 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결정한 것이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임실군 홈페이지, 군청 주택토지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지가 열람부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이의 신청된 토지는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2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심민 임실군수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열람 기간 내에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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