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사업 투자하면 고수익 줄게"…80억 상당 빼돌린 일당 검거
입력: 2023.10.30 14:54 / 수정: 2023.10.30 16:21
부산중부경찰서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법인회장 A씨와 60대 여성 법인대표 B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부산중부경찰서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법인회장 A씨와 60대 여성 법인대표 B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더팩트ㅣ부산=조탁만·김신은 기자] 가상화폐 사업 투자를 미끼로 8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뺴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중부경찰서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법인 회장 50대 A씨와 법인 대표 60대 여성 B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에 10개 지사를 둔 법인을 설립한 뒤 '이더리움 채굴에 1억 투자하면 4년간 2억6800만원을 벌게 해주겠다'며 피해자 392명에게 접근, 85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최대 8%의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았다. 또 매일 코인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전산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도 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해 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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