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2023년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발표
불법 소각행위 과태료 100만원⟶200만원 이하 상향 추진
남성현 산림청장이 30일 정부대전청사 브리핑룸에서 '23년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산림청 |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앞으로 산불위험정보 예보가 종전 3일에서 7일로 앞당겨지고, 불법 소각행위 과태료도 100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림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산불예방·진화인력 등을 활용해 소각 산불의 주요 원인인 영농부산물 사전 파쇄를 지원하고, 동해안 지역 산림 인접지 화물보일러를 사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산불감시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을 올해 10개소 구축하고, 산불위험정보 예보는 단기(3일) 위주에서 중·장기(7일 및 1개월 전)로 앞당겨 제공한다.
야간, 악천후 등 산불 대비 고성능 산불진화차 9대를 추가 배치한다. 변전소, 수력·양수 발전시설 등 1150개소의 국가 중요시설 정보를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추가 탑재해 실시간으로 산불 상황을 공유해 대응할 방침이다.
산림재난특수진화대에게 방염 성능이 인증된 방염복도 새로 지급하고, 지자체 임차헬기 등에 대한 비행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청을 중심으로 국방부, 행안부, 소방청, 농진청, 기상청 등 유관기관과 자치단체가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해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산림 내 화기물 반입과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금지 등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가을철(11월 1일~12월 15일) 산불은 10년 평균 35건으로 11ha의 피해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원인으로는 입산자실화(37%), 소각산불(16%), 건축물화재 비화(9%), 담뱃불 실화(6%)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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