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는 택시가 아닙니다"…제주소방 무분별한 신고로 '몸살'
입력: 2023.10.30 11:55 / 수정: 2023.10.30 12:01

지난해 119 신고 접수 3건 중 1건 미이송 건수…비응급환자 이송도 전체 1.2%

제주도소방안전본부가 음주 후 집 근처에 태워달라, 외래진료 가는데 도와달라 등 무분별한 119신고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자제를 당부했다./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주도소방안전본부가 "음주 후 집 근처에 태워달라", "외래진료 가는데 도와달라" 등 무분별한 119신고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자제를 당부했다./제주도소방안전본부.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새벽 2시께 도로에서 춥고 쓰러질 것 같다는 신고가 119 상황실로 접수, 현장에 구급대가 도착했으나 음주 후 걸어가던 중 심한 추위를 느끼고 신고했다. 병원 이송은 원치 않고 시내까지 태워달라는 요청이었다."

무분별한 119신고에 제주소방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119구급대 출동 건수는 2021년 5만 6724건, 2022년 6만 3586건, 2023년 9월까지 4만 6857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송 불필요, 신고 취소, 환자없음 등으로 인한 미이송 건수(구급대가 출동했지만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은 건)은 2021년 1만 9953건에서 2022년 2만 1933건으로 9.9% 증가했다.

특히 음주 후 병원 이송을 요구하거나 외래진료를 가기 위해 119구급대를 부르는 등 일명 '비응급환자' 이송 건수도 전체의 1.2%를 차지했다.

이런 비응급 신고로 실제 응급환자가 119구급대의 도움을 제때 받지 못하고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비응급환자인 경우 구급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신고만으로는 상황을 판단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소방본부 측은 "한건의 비응급 신고로 119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119구급대가 진짜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해 귀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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