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측 "진술거부권 행사 아냐"…경찰, 재조사 예정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선균이 28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논현경찰서에서 시약 검사를 마친 뒤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인천=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배우 이선균(48)을 불러 조사한 경찰이 조만간 다시 불러 구체적인 혐의 여부를 따질 예정이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전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선균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선균은 유흥업소 실장으로 알려진 여성 A씨 자택에서 여러 차례 대마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선균은 A씨에게 공갈과 협박을 받아왔다며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선균은 마약 혐의를 비롯해 본인이 고소한 사건 관련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균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며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선균은 이날 1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선균 측은 향후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인정 여부 등 진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선균 측은 이날 오전 <더팩트>와 통화에서 "28일 조사는 검사를 위한 것으로 이해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 인정 여부는 정식 조사에서 사실대로 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선균 측에게서 그의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간이 시약 검사도 벌였다. 다만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통상 간이 검사는 5~10일 안에 마약류를 투약했을 경우에만 양성 반응이 나온다.
경찰은 이선균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다. 경찰은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혐의를 따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는 약 한달 뒤에 나올 전망이다.
인천경찰청은 이선균과 빅뱅 멤버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 등 10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선균과 지드래곤에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한 상태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