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동의 성을 매수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픽사베이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아동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방과 후 교사(40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2~15세 여학생 4명의 성을 20회 매수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 11개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일부 여학생에게 성매매 대가로 술과 담배를 제공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가 대구 지역 중학교 방과 후 교사로 10년간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는 등교 시간 전이나 하교 후 자신의 차량에서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회적 책무를 져버리고 아동을 상대로 성매매를 저질렀다"며 "징역 7년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10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협박하거나 강압적으로 대하진 않았고 가르치던 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며 "잘못된 판단을 하게 돼 부끄럽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대구 모 중학교 방과 후 강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다른 초·중학교 12∼15세 여학생 4명을 상대로 20차례에 걸쳐 성 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관계 도중 보디캠 등을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 11개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여학생 2명이 성매매 대가의 일부로 술과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자 4차례에 걸쳐 술과 담배를 사준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온라인 채팅으로 여학생들에게 접근했고 등교 전이나 하교 이후 공원 등에 자신의 차를 세워놓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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