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정신병동서 환자 살해한 50대 장기입원 환자 첫 재판
입력: 2023.10.27 13:30 / 수정: 2023.10.27 13:30
칠곡의 한 종합병원 정신병동에서 같은 병동 환자를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픽사베이
칠곡의 한 종합병원 정신병동에서 같은 병동 환자를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픽사베이

[더팩트ㅣ칠곡=김채은 기자] 경북 칠곡의 한 종합병원 정신병동에서 같은 병동 환자를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6)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4일 오후 3시 30분쯤 칠곡의 한 종합병원 정신병동 내에서 알코올 의존중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같은 병실 환자 B씨(50대)의 급소를 흉기로 한차례 찔러 대량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평소 TV시청 문제로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상태로 생활용품점에서 흉기와 테이프를 사고 테이프로 흉기를 몸에 붙인 뒤 옷으로 감춰 입원실로 돌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한편 범행 당시가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20년 동안 입원해 있었고 어머니와 누나가 있지만 연락이 끊긴 지 15년이 넘었다"며 유족과 합의가 어려운 사정을 알렸다.

재판부는 A씨의 정신감정 결과를 받기 위해 다음 기일을 추정하고 재판을 마쳤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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