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있어"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합원들이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조합장 A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 청주=김경동 기자 |
[더팩트 | 청=김경동 기자] 충북 청주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뇌물 의혹을 받고있는 A조합장과 업체관계자 B씨가 구속됐다.
26일 청주지법 이진용 부장판사는 오송역세권 조합장 A씨와 시행사 대표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관 관련해 시행사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로 A조합장과 시행사 대표 B씨를 뇌물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조합장은 뇌물 혐의 외에도 오송역세권조합이 낸 토지대금 100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수사를 받아오고 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의 비위행위를 지적하며 지난 24일 청주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A조합장에 대한 구속을 촉구했다.
B씨 변호인은 법원의 영장발부 소식을 듣고 "B씨는 자수를 했기때문에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구속적부심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송역세권도시개발사업조합은 청주시 흥덕구 강외면 오송리 108-5 일원에 70만6976㎡ 규모로 사업비 2337억원을 들여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과 상업·유통시설 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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