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아시아나 항공기의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37분쯤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에서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여객기는 대구 북구 동변동 상공 224m 지점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중이었다. 이 사건으로 여객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 수리비 6억원이 들도록 여객기가 손괴됐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한편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검사는 " 항공 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해 다수 승객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고,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가 항공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등 수리비 6억원 이상 손해가 생겼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피해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며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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