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 A 수협 매년 8000t 폐사 어류 처리…전국 유통
양식업자 기피 돼지 부산물 혼합사료 미표기로 300억 매출
제주도내 A 수협이 양식장 폐사어류를 사용해 사료를 제조함에 있어 잔류 검사도 실시하지 않고 유통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돼지 부산물을 혼합하고 이를 포장지에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서귀포해양경찰서 |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항생제가 잔류한 양식 폐사어를 사용하고도 검사 없이 사료를 만들고 전국에 유통한 수협과 업체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26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 수협과 B 유통업체, C 사료제조업체 등 3곳을 각각 사료관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수협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항생제가 잔류된 폐사어분 175t(시가 2억 5000만원 상당)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다.
또한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돼지 부산물로 만든 육분을 혼합한 배합사료 1만 5000t을 제조·판매하면서 원료 표시 사항에 육분을 표시하지 않고 약 300억원의 매출을 거둬들인 혐의도 있다.
특히 A 수협은 2014년부터 도내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연간 8000t의 폐사어를 처리 비용을 받고 수거한 뒤 이를 원료로 가루 형태의 사료인 어분을 제조해 왔다.
양식 도중 폐사어의 경우 휴약 기간을 거치지 못해 항생제 잔류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출하 전 잔류 검사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한 뒤 출하해야 하며 항생제 검출 시 폐기 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A 수협 측은 어떠한 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제조·유통된 사료의 성분 검사 결과, '엔로플록사신'과 '옥소린산' 등 항생제 성분이 검출됐다. 돼지 부산물의 경우 단백질 함량을 높이고 생산 단가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나 도내 양식업자들이 육분 혼합 배합사료를 기피한다는 이유로 포장지에 원료 명칭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
B 유통업체의 경우 A 수협으로부터 항생제가 잔류 된 폐사어분을 사들여 전국 각지로 유통한 혐의, C 사료제조업체는 B업체로부터 납품받은 폐사어분으로 국내산 사료와 혼합해 '칠레산'으로 둔갑하는 소위 '포대갈이'를 해 판매한 혐의다.
이러한 유통 구조로 인해 항생제가 잔류된 A 수협의 폐사어분이 C 업체를 통해 포대갈이로 가격이 올라, 도내 소매업체 3곳(9억원 매출)에 되판매 되며 다시 도내 양식장 사료로 사용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서귀포해경은 "양식산업의 발전에 힘써야 하는 수협에서 이런 행위를 저질러 양식산업 전반의 신뢰를 하락시켰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며,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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