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경찰, 음주운전 합동 단속으로 체납차량 적발
입력: 2023.10.26 11:06 / 수정: 2023.10.26 11:06

지난 24일 경찰과 합동 단속 체납차량 8대, 체납액 458만원 징수

천안시가 천안동남경찰서와 음주운전 및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체납 차량 8대를 적발했다. / 천안시
천안시가 천안동남경찰서와 음주운전 및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체납 차량 8대를 적발했다. / 천안시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가 천안동남경찰서와 음주운전 및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체납 차량 8대를 적발했다.

지난 24일 진행된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시는 체납차량 8대(체납액 458만 원)을 적발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으로,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현장에서 체납액을 징수했다.

단속은 경찰이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동안 스마트폰 체납조회기를 활용해 체납 차량을 적발하는 방법으로 실시됐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이번 경찰서와의 야간 합동 단속을 통해 체납 및 음주 후 차량을 운행하면 반드시 단속된다는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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