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보호조례' 제정 이후 첫 실태 조사 결과도 발표
사진은 광주시의회청사 전경./더팩트 DB |
[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광주시의회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이하 새노동특위)와 광주노동센터는 오는 27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광주지역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및 보호 방안 개선'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새노동특위 위원장인 채은지 의원이 좌장을 맡는 이번 토론회에선 지난 4월부터 진행됐던 '2023 광주지역 감정노동자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문제와 해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시는 지난 2016년 7월 감정노동자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감정노동자 보호조례'를 제정했다.
발제자 및 토론자는 △최선희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광주지회장(감정노동자의 실태) △김미경 광주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부 교수(감정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의 시사점) △김창민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실 팀장(광주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력 및 과제) △이선화 광주시노동센터장(감정노동자의 근본적인 문제와 해법) 등이다.
채은지 새노동특위 위원장은 "광주시 감정노동자 보호조례 시행 7년을 맞아 실제 현장의 모습을 돌아보고자 준비했다"며 "이번 토론회가 감정노동자의 현실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다뤄 더 나은 노동환경을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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