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주장' 제자와 성관계 가진 30대 여교사 항소 기각 
입력: 2023.10.26 10:31 / 수정: 2023.10.26 10:31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기간제 여교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제자 B(당시 17)군과 교제하면서 11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먼저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호감을 표시하며 성관계를 제안했고, 교사인 A씨가 불이익을 줄 것이 두려워 제안을 거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두번째 조사에서는 자신이 먼저 다가갔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B군이 충분히 성숙하고, 의사도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라 생각했다"며 성적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B군의 진술이 번복된 경위를 살펴보면 첫 번째 조사와 두 번째 조사 사이 A씨가 B군의 아버지에게 연락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재진술을 유도한 것처럼 보여 B군의 두 번째 경찰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교육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B군을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 대상으로 삼은 점, B군과 가족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B군이 성적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A씨의 행위를 성적학대로 본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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