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 노렸다’ 20대 연인의 삶 망가뜨린 20대…징역 30년 구형  
입력: 2023.10.25 14:44 / 수정: 2023.10.25 15:35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리고 강간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여성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마구 찌른 20대 남성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8)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밤 대구 북구에서 강간할 여성을 물색하던 중 혼자 걷고 있는 B씨(20대·여)를 발견하고 B씨가 원룸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간 뒤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저항하는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의 남자친구인 C씨(20대)가 현관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와 강간 시도를 제지하자 C씨의 얼굴과 목, 어깨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손목 부위 동맥파열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고 운동능력이 제한됐으며, C씨는 심각한 뇌손상을 입어 보행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조사결과 A씨는 수년간 배달라이더 일을 하면서 원룸에 들어가도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는 것을 알고 혼자 사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지난 2021년 7월 한 여성의 알몸 사진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이 사건으로 소박하고 단란했던 피해자들의 가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큰 고통에 빠졌다"며 징역 30년에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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