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성추행한 40대 아버지…징역 10년 구형 
입력: 2023.10.25 14:38 / 수정: 2023.10.25 14:38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10여년에 걸쳐 두 딸을 성추행하며 성적 학대행위를 한 40대 아버지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7)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여름부터 2023년 5월까지 초등학생이던 두 딸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폭언과 폭행을 하고, 옷 속에 손을 넣어 추행하거나 나체 상태로 만들어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뒤늦게 딸들이 성범죄를 당한 사실을 안 아내 B씨(46·여)는 지난 6월 23일 오전 0시 45분쯤 A씨의 양쪽 눈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르고 잠에서 깨 달아나는 A씨를 향해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사건 이후 두 사람은 이혼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이 강력 처벌을 희망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A씨 측은 "현재 속죄하고 딸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길 바라고 있다"며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이지만 B씨가 처벌받지 않도록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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