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항소심서 포럼 운영 등 혐의 부인
입력: 2023.10.25 14:37 / 수정: 2023.10.25 14:37

검찰, "1심 선고, 충분한 심리…항소 기각해야"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조탁만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김신은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고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5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하 교육감은 지난달 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포럼 출범 등 3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원을 받은 바 있다.

하 교육감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하 교육감 측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 교육의힘'(포럼)’ 설립·운영과 관련 혐의에 대해 "이 사건 포럼은 교육감 선거를 위해 설치된 게 아니라 중도 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해 설치됐다"며 "선거사무소 유사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후보 단일화 이후에는 조직 자체를 해체했다"고 주장했다.

또 "회의록 작성자인 A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 회의에 참석한 B 씨가 작성한 메모를 바탕으로 일부 회의록을 작성했다"면서 "이는 결국 전문 서류를 2차적으로 가공해 만들어진 재전문 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력 오기와 관련 혐의에 대해서 "남해종합고가 남해제일고로, 부산산업대가 경성대로 명칭이 변경된 것이지 교육의 질에 대해선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최종적으로 동아대 박사까지 갖고 있는 하 교육감의 선거에서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변론했다.

검찰은 "1심에서 증인 30여 명이 출석해 충분히 심리가 된 이후 선고가 됐던 사건이다"며 하 교육감 측의 항소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 교육감은 지난해 6월 116부터 올해 1월까지 부산에서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 교육의힘'(포럼)’을 설립, 교육감 당선을 위한 선거전략 수립, 지지도 제고 목적 SNS 홍보, 각종 홍보행사 개최 등으로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하 교육감은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인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을 지난 5월 선거공보 등에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하거나 지난 2월 17일 A 협의회 대표에게 자신의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자치교육법을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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