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구의회 본회의 통과…선제적 대응 기대
노인·장애인·아동에 예방 물품 지원 근거 마련
광주시 광산구의회 박해원 의원. / 광주 광산구의회 제공. |
[더팩트 l 광주=배홍석 기자] 광주시 광산구의회는 박해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 1·2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구청장·의료인 책무, 구민의 권리와 의무 △역학조사 및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감염병 방역 및 예방 조치 △감염병 대응 의료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 근거에 대한 규정 사항이 담겨 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광산구는 구민 건강에 해가 되는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또 감염병 유행이 우려되는 경우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특히 감염병 의심자의 증상 유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으며 의심자가 해당 감염병에 대한 검사를 거부할 경우 자가 또는 관리 시설에 격리할 수 있다.
박해원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노인·장애인·아동 등이 이용하는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해선 예방 물품 또는 선택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있다"며 "효율적인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지자체, 교육청,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 뒤 긴급상황 발생 땐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대응의료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 이번 조례를 통해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보호망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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