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숨겨 온 담양군의회 최현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출석정지 2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최현동 의원 홈페이지 |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숨겨 온 담양군의회 최현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출석정지 2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담양군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최현동 의원 징계처분의 요청 건'이 '출석정지 20일'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최 의원은 20일 동안 의회 출석이 금지되고 급여 또한 받지 못한다.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 광주시 모처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 사실을 8개월간 숨기며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면서 의정활동 및 일상생활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심각한 도덕성 흠결로 보고 공천을 배제하고 있으며, 민주당 ‘8대 중과실’ 중 하나로 엄중하게 문책하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최현동 의원의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징계처분은 현재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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