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대중 의원 "효성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이주대책 및 보상계획 이행해야" 
입력: 2023.10.24 16:48 / 수정: 2023.10.24 17:19

인천시, 주민 피해 없도록 행정 절차 진행 예정

인천시의회 김대중 의원./더팩트DB
인천시의회 김대중 의원./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대중(미추홀구2) 의원이 '효성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인천시의 행정업무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대중 의원은 24일 제29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재결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 시행자의 재결신청을 인천시 토지수용위원회로 하여금 본안심리 하도록 하겠다"며 "인천시의 보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정하지 않은 사업 시행자의 부적합한 재결신청을 토지수용위원회에 본안심리를 넘기는 것이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인천시의회는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조사특위)'를 구성, 부정 의혹이 제기됐던 '효성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조사활동을 벌여 문제점들을 밝혀내고 인천시에 시정 요구했다.

조사특위가 시에 시정 요구한 내용은 △실시계획인가 조건의 성실한 이행 여부 △현 사업 시행자의 이주대책과 보상계획 이행 내역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행정조지 △개선대책 마련 등이다.

이에 앞서 인천지방법원 제1-2 행정부는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업 시행자는 법이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를 법령이 예정하고 있는 이주대책 수립 등의 대상에서 임의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이유로 사업 시행자가 임의로 이주대책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주민 26명이 청구한 수용재결신청 이행 행정심판과 관련해 청구 내용이 인용돼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제이케이도시개발에 대해 '철거공사 중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공사중지 처분은 시가 효성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시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이주대책 및 보상계획 이행 준수 방안으로 조건 불이행 시 도시개발법 제75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취소나 공사 중지 등을 통해 이행을 확보하겠다"는 조건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공사 중지 처분 받은 효성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시의 조건 부여에 따라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한 주민 26명에 대한 토지 등을 보상해 줘야 한다.

하지만 효성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청구인 26명에 대한 목적물 대부분을 이미 철거해 놓은 상태로 행정명령 청구인들에 대한 지장물 손실보상금 수용재결 신청을 이행하면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법적 절차인 물건조서 작성, 감정평가, 협의 등 법률로 정해놓은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보상계획 열람·공고도 없이 인천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시가 부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효성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재결 신청을 시 토지수용위원회로 하여금 본안심리토록 하겠다는 시의 움직임에 있다.

김대중 의원은 "재결신청은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모두 제출되면 접수하되, 기재 오류나 그 외 서류의 미비 사항은 상당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도록 되어 있어, 인천시는 현재 보정을 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보정하지 않은 사업 시행자의 부적법한 재결신청에 대해 상당 정도의 시간을 갖고 계속 보완하도록 하는 행정지도를 더이상 하지 않고 본안심리를 추진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어 청구인과의 갈등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업 인정 후 물건 조서 내용 변동이 있으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재이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재결신청은 불가능함에도 사업 시행자는 인천시에 재결신청 했다"며 "인허가 부서의 무책임한 혹은 안이한 행정행위로 인해 재결 신청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토지수용위원회 안건으로 채택, 재결이 인용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업 시행자는 법률로 정해놓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시에 수용재결 신청서만을 접수하면서 재결신청 청구를 이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철거공사 중지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이의신청하고 있다"며 "인천시는 청문까지 개최해 결정하고 통지한 행정처분을 철회 또는 취소하지 말고 의문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효성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법률적 판단과 별도로 특별보상이나 이주대책 대상 범위를 넓혀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의견 수렴하고 사업자와 중재 시도하는 등 갈등이 원만히 해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수요재결 신청서류에 대해 열람·공고해 주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어 "향후 해당 신청에 대한 조사와 심리를 거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안에 따라 각하 또는 기각, 인용 재결 등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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