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까지 유형물·무형물·기념물·민속자료 등 신청 접수
전남 보성군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11월 3일까지 보성군에 숨어 있는 향토문화유산을 발굴·지정하기 위해 개인, 단체의 신청을 받는다./보성군 |
[더팩트 l 보성=오중일 기자] 전남 보성군이 숨어 있는 향토문화유산의 발굴·지정을 추진한다.
보성군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11월 3일까지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문화재보호법 또는 전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유형물, 무형물, 기념물, 민속자료 등의 문화유산이다.
보성군은 2017년 지정된 12점 이후 현재까지 추가 등재가 없었지만 6년 만에 다시 향토문화유산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향토문화유산 등재를 희망하는 소유자나 단체는 보성군 누리집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고 추후 전문가 조사에 응하면 된다. 문화유산은 1차 전문가의 현장 방문, 소유자 면담, 자료조사 후 2차 보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의 검토 후 최종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
보성군은 향토문화유산 지정서를 발급하고 매년 소유자와 함께 정기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재를 신청한 한 신청자는 "많은 유산이 보성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돼 보호·관리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향후 시간이 흐른 뒤 우리의 문화유산이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나아가 세계인의 문화유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보성군 향토문화유산에 등재된 문화유산에 중 매년 1건씩 선정해 도 지정문화재로 등재될 수 있도록 신청해 그 가치를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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