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국정감사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 입법 필요성 역설
"농가 소득 보장·식량 안보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해야"
윤준병 의원은 "지난 2020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과제로 발간된 보고서(농산물 가격 및 농가경영 안전 정책 방향과 대안)에 보면 재정 낭비라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양곡관리법의 대안 입법에 따른 예산 소요는 정부 재정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 윤준병 의원실 |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추락하는 농산물 가격 및 농가경영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양곡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24일 윤준병 의원실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11일, 23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쌀값 하락 등으로 지난해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26.8% 감소하며 10년 전으로 추락했다"며 "농민 소득 안정을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 중심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 입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통계청이 지난 5월에 발표한 '2022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를 보면, 지난해 평균 농가소득은 4615만원으로 전년 대비 161만원(3.4%) 감소했다. 이 가운데 농업소득은 949만원으로 전년 대비 26.8%나 감소했는데, 쌀과 소 등의 가격에 크게 하락하며 농가의 평균 농업소득이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소득이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지난 2012년(912만 7000원) 이후 처음이다.
윤준병 의원은 "농업 총수입은 쌀값 하락 등으로 감소한 반면 비료비·사료비 인상으로 농업 경영비는 증가했으니 농업소득이 줄어든 것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농식품부는 지난 5월 통계청 조사 결과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경영비 상승에 대응해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 안정 사업'을 추진한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이를 전액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정부 대책은 농가 경영 위험을 방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쌀 및 주요 농산물에 대해 적정 기준 가격을 설정하고, 시장 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중심의 후속 입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주요 농산물에 대해 가격안정제도 시행시 공급과잉이나 수급 불균형 방지 또한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윤 의원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의 표결 부결 후 '쌀값 정상화 대체 3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민주당에서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중심의 후속 입법안을 마련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과제로 발간된 보고서(농산물 가격 및 농가경영 안전 정책 방향과 대안)에 보면 재정 낭비라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양곡관리법의 대안 입법에 따른 예산 소요는 정부 재정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계속 강조하듯 양곡관리법 개정의 목적은 농가 소득 보장 및 식량 안보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후속 입법안이 과잉 생산을 유발해 농업소득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식으로 농민들을 호도하는 것을 멈추고 농민 소득 안정을 위해 후속 입법안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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